2025년도 정기총회 개최(공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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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5.06.20 조회 20회본문
1.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(사)안산노총노동자복지연구회 회원은 정관에 따라 「제2장 제7조 3항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」 의무를 수행한 자로 한다.
3. 2항에 명시한 바와 같이 회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정기총회를 다음과 개최하고자 하오니 빠짐없이 참석 부탁드립니다.
- 다 음 -
가. 일시 : 2025년 1월 23일(목), 11:00
나. 장소 : (사)안산노총노동자복지연구회 4층 회의실. 끝.